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격은 방위사업청 직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부양가족이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해외 장기근무 시 부양가족(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을 동반하지 않아 부양가족의 입주가 필요한 자2. <삭 제>3. 근무지역 내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11]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다만, 제1호 후단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4. 입주신청 당시 군 관사, 공무원 임대주택 등 입주로 이중 혜택을 받지 않는 자. 다만, 타 관사 및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예정자,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예정자는 포함한다.5.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자6.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시 상속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공동지분을 포함한다)나. 주거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가 보유자로 본다.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마.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입주자격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현장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근무예정인 자(인사발령 기준)로 한다.
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이 청 전속 등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인사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3호의 주택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제1항제3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운영지원과장은 1년(6.30일 기준)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를 통해 입주자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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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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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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