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입주기간은 지방현장 근무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후부터 타 지역에 소재하는 방위사업청의 타 부서로 전보 시까지로 하되,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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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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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