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입주기간은 지방현장 근무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후부터 타 지역에 소재하는 방위사업청의 타 부서로 전보 시까지로 하되,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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