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6조 (관사의 관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전반적인 관사 시설관리를 주관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위임 관리할 수 있다. 단, 매입관사는 해당 민간시설 관리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일반관사의 독신자 숙소로의 전환은 관사보유 및 입주대기자 현황,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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