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독신자 숙소의 입주자격은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미혼자.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근무지역 내 본인의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2. 기혼자로서 가족과 별거자. 단,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3. 파견자는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자4. 청 위기관리담당관(정, 부) 직위에 재직 중인 현역군인
②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서울지역 근무 중 청 관사 및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지방으로 발령된 자가 가족과 별거 시에는 가능하다.
③총 입주기간은 제8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입주자격 충족여부 확인은 제7조제4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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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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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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