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6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별지 4호]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대부 자격상실 사유 및 상환절차에 관한 사항3. 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사항4. 급여 및 퇴직급여의 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예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 취득사실 확인을 연1회(8월~10월중)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1. 대부 자격상실 여부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취득세, 등록세)2. 허위주택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 : 주택임대차계약서3.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4.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5. 전역예정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여부 및 환수 대책6. 대부자의 주택수당 수급 여부7. 그 밖에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예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자 서약서
[별지 4호]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자 서약서 소속 | | | | 직책 | | 성 명 | | 계급 | | | 군번 | 상기 본인은 국방부(국방부에서 위임한 부대 포함)로부터 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 (전․월세금 지원)를 지원받음에 있어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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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제32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제33조 · 대부절차제34조 · 대부기간제35조 ·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6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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