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 [별표 5]2. 서약서 : [별표 6]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5]4. (군 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5. (군 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6. 미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신청 순서에 따라 관사별 입주대기자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퇴거자 발생 시 입주대기자 및 입주가능일자를 확인하고 최단 기일 내에 입주토록 조치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허가 및 입주 전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입주예정자는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참고하여 입주 전 확인사항을 확인하여 입주 여부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입주예정자는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입주일 전일까지 관사 입주보증금 계좌에 입주보증금을 입금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별표 4]양식의 입주허가증을 교부받는다.
입주인원은 세대당 2명 이내로 하되, 필요시 추가 입주할 수 있다.
제13조의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직감사담당관 및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 감사 및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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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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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