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0조 (입주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관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사 입주자에게 입주 전 소정의 보증금을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입주보증금은 지역별 별도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입주보증금은 퇴거 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비 체납금, 시설물 개인변상액, 퇴거지연관리비, 공공요금 체납금 등을 공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별표 9]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독 신 자 숙 소 | 독 신 자 숙 소 구 분 | DAPA | 진주 | 창원 | 거제 | DAPA | 거제 입 주 보증금 | 2,470,000 | 1,920,000 | 2,000,000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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