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3조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세대별로 사용하여 청구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는 각 세대별로 부담한다.
②공동시설의 사용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해당관사의 관리비에서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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