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3조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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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세대별로 사용하여 청구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는 각 세대별로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세대별로 사용하여 청구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는 각 세대별로 부담한다.
②공동시설의 사용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해당관사의 관리비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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