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4조 (입주자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신자 숙소의 입주보증금, 관리비의 징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관사 운영 자금의 예금이자액과 관리비는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한다.
③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 및 요금은 관리비에서 부담한다.
④세대별 공공요금은 현역군인의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지원하고, 공무원은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⑤관리비 및 퇴거지연관리비는 제21조(관리비), 제22조(퇴거지연관리비 및 예금이자)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독신숙소 현역군인 세대별 공공요금 국고지원 기준
[별표 10] 독신숙소 현역군인 세대별 공공요금 국고지원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상하수도 | 전기 | 도시가스 | 도시가스 | 도시가스 구 분 | 상하수도 | 전기 | 동절기 (11~3월) | 춘ㆍ추계 (4, 10월) | 기타기간 (5~9월) 기준금액 | 전액지원 | 월 28,000 | 월 55,000 | 월…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별표 9]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독 신 자 숙 소 | 독 신 자 숙 소 구 분 | DAPA | 진주 | 창원 | 거제 | DAPA | 거제 입 주 보증금 | 2,470,000 | 1,920,000 | 2,000,000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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