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7의2조 (수탁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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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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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