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추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추진계획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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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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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