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추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진계획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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