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사업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해당 단계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하 "연구노트 지침"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노트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또는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서 제출 시 필요한 경우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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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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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