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사업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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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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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해당 단계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하 "연구노트 지침"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노트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또는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서 제출 시 필요한 경우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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