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7조 (민간전문가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해당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2. 기획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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