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7조 (민간전문가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해당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2. 기획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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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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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