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5조 (회수금 미납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회수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 및 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액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3. 납부장소(또는 납부계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에 반납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금의 반납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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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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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