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 (사업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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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장은 평가위원회를 실시하기 전 과제수행 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담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장은 평가위원회를 실시하기 전 과제수행 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담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 시 연구성과를 포럼, 워크숍 등의 형태로 공개평가 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회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별 점수 부여를 통해 평가등급을 분류하는 경우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게 통보한다.
⑧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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