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 (사업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장은 평가위원회를 실시하기 전 과제수행 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담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 시 연구성과를 포럼, 워크숍 등의 형태로 공개평가 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회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별 점수 부여를 통해 평가등급을 분류하는 경우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게 통보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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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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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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