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9조 (발표회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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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과제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 및 홍보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대외 발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대상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과제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 및 홍보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대외 발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대상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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