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재처분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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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2. 법 제33조제4항단서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검토에 대한 심의3. 기술료 납부 기한의 연장 및 감면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변경5. 기타 위원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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