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의 등을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상호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연구과제 및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변경은 위원장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에 따른 목표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2. 연구책임자 변경3.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또는 수행 포기 등을 포함한다)4.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등 변경5. 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6. 일반 연구개발과제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최초 개발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 및 유지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과제)로 전환하거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일반 연구개발과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7.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8.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 변경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및 국내ㆍ외 기관 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연구개발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1항 사전 상호협의하여 변경하는 협약의 내용은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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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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