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5조 (기술료 등의 납부기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5항단서 및 영 제39조제5항단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2. 기타 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단서 및 영 제39조제5항단서에 따라서 해당 사실 여부의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된 납부 기일 이후에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 및 재연장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 및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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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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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