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1조 (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 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장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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