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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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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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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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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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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