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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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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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수립제11조 연구개발 사업별 추진계획의 예고 및 공고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제13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제14조 선정평가제15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16조 협약전 변경제17조 협약의 체결제18조 협약의 변경제19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제21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중지제22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3조 연구개발비 정산제24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제25조 회수금 미납 처리제26조 진도점검제27조 사업 결과의 보고제28조 사업 결과의 평가제29조 발표회 개최 등제3조 심의위원회제30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제31조 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33조 기술료의 징수제34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35조 기술료 등의 납부기한 변경제36조 기술료 등의 감면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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