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ㆍ통계조사 등 조사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검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8.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9.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3.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4.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