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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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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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