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의 인건비, 직접비(인건비 제외), 간접비 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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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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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