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0조 (제재처분 및 제재처분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 제33조제4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제1항의 심의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이 재검토한 결과를 보고한다.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납부 받은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유(경영악화는 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징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 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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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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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