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연구개발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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