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연구개발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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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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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