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 따라 납입이 되는 정부지원금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율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제2항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⑥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2조에 따라 정산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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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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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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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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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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