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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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법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지정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법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지정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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