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영 제19조제3항 및 [별표 1]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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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요소기술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 동의 실질화 | ▸정보주체의 동의/선호 관리 ▸개인정보 수집 여부 통지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 요구 처리자동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 통제권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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