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4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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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매출액 관련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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