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8조 (사업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ㆍ활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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