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 (기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필요 시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기타 위원장이 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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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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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