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필요 시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기타 위원장이 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