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 사업별 추진계획의 예고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9조의 예고 및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9조제1항 따라 공고하는 사업별 추진계획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2조제1항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 공모(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2.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4. 근거법령 및 규정5. 사업의 전문기관6.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7.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8.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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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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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