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2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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