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7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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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의 최종평가결과 "극히 불량"이 아닌 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도 서식으로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과제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1. 기획연구 및 기획평가관리비2. 정책연구과제3.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닿지 않는 과제4. 기타 위원장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의 최종평가결과 "극히 불량"이 아닌 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도 서식으로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과제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1. 기획연구 및 기획평가관리비2. 정책연구과제3.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닿지 않는 과제4. 기타 위원장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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