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3조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긴급히 추진하는 연구개발 정책의 적용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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