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조제3호의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협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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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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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