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문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4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ㆍ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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