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조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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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제49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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