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누락 혐의가 있으면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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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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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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