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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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조사의 종결제53조 · 조사결과의 통지제54조 · 결정ㆍ경정제55조 · 결정ㆍ경정의 유보제56조 · 파생자료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7조 ·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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