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 (조사의 분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
②양도소득세 간편조사는 소규모 납세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한다.
③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외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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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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