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제출한 수정신고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기한 후 신고서의 수정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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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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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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