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양도소득세 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부동산거래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등은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조사관할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관할 조정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금 탈루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및 가용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관할을 조정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래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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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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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