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조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양도가액 및 조사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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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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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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