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사업자 또는 법인 관련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엔티스에 입력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서 분류하여야 한다.1.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자료2. 납세자가 법인인 자료3. 가등기 자료
제1항에 따른 자료 분류에 대해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자료 및 법인자료, 가등기자료는 자산과세국장이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활용 주무국인 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이 해당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