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납부유예 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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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제118조의16에 의한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제118조의16에 의한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 접수된 납부유예 신청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1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고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납부기한 내에 무납부 한 경우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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