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납부유예 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제118조의16에 의한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 접수된 납부유예 신청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1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고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납부기한 내에 무납부 한 경우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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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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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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