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결정ㆍ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ㆍ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ㆍ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조사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