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과세자료의 수집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1.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 하거나 제출받은 자료3.각종 세무조사 시 파생된 자료4.각종 과세자료처리 시 파생된 자료5.양도소득세 신고서 불부합 업무 시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6.그 밖의 소득세법령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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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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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